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0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배차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거부 발생일을 사용자가 배차를 중단한 날, 시용계약 취소를 통보한 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거부일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신청일이 그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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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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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