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팀장이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구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 당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퇴근 후 작업용 단톡방을 나간 점, 동료 직원들에게 당일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동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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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