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대기기간 상태에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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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