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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5
선고일
2024-03-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대기기간 상태에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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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