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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14
선고일
2024-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변동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4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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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