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4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심한 감기몸살로 사전 승인 없이 회사 메신저에 문자만 남긴 채 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회 무단결근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회사에 미친 손실이 크지 않으며, 회사의 근태 가이드상 불이익 기준과 비교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소명자료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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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