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14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변동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4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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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