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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8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위를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강등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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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