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8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위를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강등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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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