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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8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부장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보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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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