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8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부장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보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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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