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6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사유의 존재,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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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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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