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6
선고일
2024-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중도 귀가 및 결근, 교통 법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인사발령 지시 거부, 공갈 행위 등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가중사유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규정상 위원 제척이나 초심과 재심 위원의 구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