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2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가 병원 운영과 동료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취업규칙에 특별한 해고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등을 통해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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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