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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92
선고일
2024-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할 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표 및 내부규정 작성에 사용자의 관여가 크지 않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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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