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0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4월 3일 자로 내려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2024년 12월 1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직위해제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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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