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90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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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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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