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4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공익제보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 통보와 포렌식 과정 등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