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4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공익제보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 통보와 포렌식 과정 등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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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