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84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의 동료에게 전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내역 문자에 항의하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 1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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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