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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84
선고일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의 동료에게 전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내역 문자에 항의하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 1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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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