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4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했던 사업부의 국외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국외 전적이나 자발적 퇴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았고 희망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