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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4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했던 사업부의 국외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국외 전적이나 자발적 퇴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았고 희망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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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