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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74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인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한 사용자2와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요구사항 미수용 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발언한 사정만으로는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후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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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