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74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인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한 사용자2와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요구사항 미수용 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발언한 사정만으로는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후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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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