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9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들러 개인 짐을 싣고 이동하는 데 사용하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차량관리예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동일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공기관 관리자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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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