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9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 평가하여 불합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신분이나 집회 참여 사실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 3에 대한 신청은 고용승계 거절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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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