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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9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 평가하여 불합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신분이나 집회 참여 사실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 3에 대한 신청은 고용승계 거절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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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