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6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긴 채 주요 고객사에 변경된 영업팀장인 것처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5년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가 조직질서와 지휘체계를 무시한 고의적인 행위로서 고객사와의 신뢰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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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