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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6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규정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징계를 받은 점, 교육청 방침을 위반해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한 점, 럭비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이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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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