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6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규정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징계를 받은 점, 교육청 방침을 위반해 법인카드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한 점, 럭비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이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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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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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