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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6
선고일
2024-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긴 채 주요 고객사에 변경된 영업팀장인 것처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5년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가 조직질서와 지휘체계를 무시한 고의적인 행위로서 고객사와의 신뢰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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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