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0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사실 지적사항 4건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이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센터장임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고와 변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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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