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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0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일지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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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