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0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일지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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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