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2
선고일
2024-03-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장비 제공 및 지휘·감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