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판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주식회사 원그린산업을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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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