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1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기획부서의 영어 능력자 필요성, 근로계약서상 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 가능 조항, 팀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급여 등 중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영어 사용 여부에 따른 업무 차등이 없어 근로자의 자존감 하락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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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