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21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회사 운영 부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며 각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