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1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회사 운영 부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며 각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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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