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9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격려금 지급의 규정이나 전례가 없고 작업 상황에 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어 조직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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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