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9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종별로 임금을 다르게 인상하거나 동결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동일한 직종 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를 조합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임금을 동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 차등 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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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