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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9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종별로 임금을 다르게 인상하거나 동결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동일한 직종 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를 조합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임금을 동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 차등 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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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