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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8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누락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승진 시행일이 아니라 승진 결과가 인트라넷에 공고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누락에 따른 임금 손실은 승진 누락이라는 행위의 후행 결과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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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