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누락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승진 시행일이 아니라 승진 결과가 인트라넷에 공고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누락에 따른 임금 손실은 승진 누락이라는 행위의 후행 결과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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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