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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8
선고일
2024-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도 독립적인 게시판을 부여하거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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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