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도 독립적인 게시판을 부여하거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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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