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4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다른 사건의 화해를 통해 2023년 단체협약이 마무리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 문언의 의미, 그간의 교섭 경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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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