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4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임시 텐트 옆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켜 활동을 감시·방해한 행위와 쟁의행위 기간 등을 이유로 만근하지 않으면 경영성과급을 미지급하겠다고 공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목적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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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