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2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해 드림잡스쿨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주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