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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22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해 드림잡스쿨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주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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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