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2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유니온숍 협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비율이 3분의 2에 미달하여 해당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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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