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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합의를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 그리고 합의된 복귀 시기보다 조기에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들이 시설관리권에 기반하여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수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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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