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0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합의를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고, 합의된 시기보다 조기에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 합의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수거한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기반한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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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