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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협4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7조에 승인받은 대외활동의 유·무급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이를 유급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은 단원 개인의 공연 활동으로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에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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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