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4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7조에 승인받은 대외활동의 유·무급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이를 유급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은 단원 개인의 공연 활동으로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에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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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