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단협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4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가받은 대안학교 졸업 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일 뿐 대안학교 자체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는 아니며,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학비를 지급한 선례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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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