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2023년 12월 12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이후에 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전인 2023년 11월 23일에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 필요성 등은 따로 살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1 는 1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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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