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주공장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주공장 현장이 다른 주요 현장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고 통합·관리된 사정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조직된 현장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 및 다른 노동조합들도 분리에 찬성하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1 는 1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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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