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8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년 1월 10일 기준 노동조합 서류와 사용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26.5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5명으로 확인되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229.5명 초과)를 차지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나 법리 오해, 월권 등의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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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