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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8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했고,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공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 및 다른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해당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취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단체협약 종료 전 3개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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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교섭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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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