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8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했고,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공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 및 다른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해당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취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단체협약 종료 전 3개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