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5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음 전제로 시정신청을 인용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련 법령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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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