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5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0시라는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4. 10. 1. 0시)을 기준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9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28명이라고 확정하였다. 결국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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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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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