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17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2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 수가 많은 1개 노동조합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확정된 이상 두 노조가 연합한다고 해서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위임이나 연합의 시기 및 요건에 제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여 노조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과반수이더라도 연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연대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독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 판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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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