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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7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은 법률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해 단체협약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더라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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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