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17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은 법률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해 단체협약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더라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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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