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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7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2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 수가 많은 1개 노동조합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확정된 이상 두 노조가 연합한다고 해서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위임이나 연합의 시기 및 요건에 제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여 노조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과반수이더라도 연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연대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독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 판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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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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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